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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테리어 사기 예방방법 본문
계약서를 꼭 작성하자.
▶ 공사명, 공사장소 정확하게 기입
- 자재같은 공사항목들은 별도 견적서 요구
- 공사항목, 인건비, 자재비, 경비, 공급가약, 부가세, 총 공사금액 등 세세하게 적혀있는 견적서 요구
▶ 공사기간 정확하게 기입
▶ 공사대금 지급 관련 정확하게 기입
- 계약금은 전체대금의 10% 이하 추천
▶ 사업자정보 정확하게 확인
- 사업자 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통장사본 전달 요청 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(정보일치 확인)
*발주자(시행자)
주 소 :
상 호 :
대표자 성 명 : ___________(인)
시공담당 성명 : ___________(인)
*수급자(시공자)
주 소 :
상 호 :
대표자 성 명 : ___________(인)
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
▶ 공사변경 주체를 명확히 하여 계약서 기입
- 제2조 (공사의 변경 및 조정)
① 공사진행 중 또는 공사완료 후 “갑”의 요구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“을”은 이에 응할 수 있으며, “갑”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“을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공사완료 후 공사변경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② “을”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“갑”에게 요청할 수 있다.
③ 예정준공일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.
▶ 하자보수기간 정확하게 기입
- 제3조 (하자보수)
① “을”은 공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“갑”과 “을”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.
② “갑”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“을”은 면책된다.
▶ 지체 보상금 정확하게 기입
- 제4조 (이행지체)
① “을”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1/1,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“갑”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② “을”은 노사분규,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즉시 “갑”에게 통보하고,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③ “갑”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.
▶ 계약해제 정확하게 기입
- 제5조 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
① “갑” 또는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․해지할 수 있다.
1.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
2. “을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3.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기타 계약내용의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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