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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 문구 정리 <특약사항·임대인 수리의무/수선의무>
■ 매매 계약시 특약사항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,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하고 계약함. 계약금 중 500만원은 2022-11-05 입금했고, 나머지 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서 작성시 이체함.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(잔금일 기준으로) 매도자 정산한다. 매매계약 이후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과 하기로 한다. 기타사항은 부동산 매매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.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활용에 동의하기로 한다. 잔금 기간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한다. 매매계약시 중대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. (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음.)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까지 부동산에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..
GROWTH/부동산
2023. 1. 15. 16:56